티스토리 뷰

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가입자 모집이 5월 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!

청년내일저축계좌보건복지부 소관 복지사업으로 매 월마다 현금으로 지급되는 복지혜택이며

일하는 중간계층 청년들의 사회안착을 위한 자산 형성을 지원합니다!

앞으로의 일정과 청년저축계좌 신청하는 방법, 지원대상 등에 대해 알아볼게요^^

 

 

1.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

  • 연령·소득기준·가구소득·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
  • (가입연령) 신청 당시 만 19세~ 만 34세 청년 

            *단, 수급자·차상위자·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자만 15세 ~ 만 39세까지 허용

  • (근로·사업소득)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, 근로·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~ 월 220만원 이하

           *단, 기초생활수급자·차상위계층·기준 중위소득 50%이하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·사업소득이 월 10만원이상 발생

  • (가구소득)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
  • (가구재산) 대도시 3.5억원, 중소도시 2억원, 농어촌 1.7억원 이하

 

 

2. 청년내일저축계좌 내용

  •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(매월 전월 23일~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)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

- 중위소득 50% 초과~ 100%이하: 10만원 정액 매칭

- 중위소득 50% 이하: 30만원 정액 매칭

  • 3년간 통장유지, 근로활동 지속, 교육이수,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적립금 전액 지급
  •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(근로소득공제금(생계급여 수금 청년), 탈수급장려금, 내일키움장려금, 내일키움수익금 등) 지급 가능

     

< 2023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>

출처 = 보건복지부
▲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<기준 중위소득> 에 대한 상세페이지로 이동합니다

 

3.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: 주민센터 신청 or 온라인 신청

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& 통장 개설이 필요함

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: 2023.5.1(월) ~ 2023.5.26(금)

    - 신청시작 2주간 (5.1~5.12)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적용

  • 월요일(5월 1, 8일) : 출생일 끝자리가 1, 6
  • 화요일(5월 2, 9일) : 출생일 끝자리가 2,7
  • 수요일(5월 3, 10일) : 출생일 끝자리가 3, 8
  • 목요일(5월 4일) : 출생일 끝자리가 4, 9 및 5, 0
  • 목요일(5월 11일) : 출생일 끝자리가 4, 9
  • 금요일(5월 12일) : 출생일 끝자리가 5, 0

온라인 신청 방법 : 2023.5.15(월) ~ 2023.5.26(금)

  •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: 온라인 신청은 5부제 미실시이므로, 기간 내에 언제든 신청가능합니다!

4. 청년내일저축계좌 처리절차

ⓐ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

  • 주민센터,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

ⓑ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

  • 주민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

ⓒ 대상자 확정

  •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 결정

ⓓ 서비스 지원

  •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

ⓔ 서비스 사후 관리

  •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 관리

 

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합니다^^ 감사합니다

복지로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

 

 

 

 

 

반응형